회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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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목록보기

회사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주식회사 테라젠이텍스(이하 ’분할되는 회사’)는 2020년 3월 26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2020년 4월 30일자로 회사의 유전체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 및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 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는 채무 이외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고, 분할신설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신설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일로부터 2020년 4월 28일까지 기간 동안 아래의 이의 제출 장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 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 현재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 제출 기간 : 2020년 3월 27일~2020년 4월 28일

3) 담당 부서: 경영지원본부 02-3463-7111

김창식 <dikcs@etexpharm.com>, 이한구 <zicmain@etexpharm.com>

4) 이의 제출 장소 : (본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8번길 58 테라젠이텍스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0(양재동) 대관빌딩 5층

 

2020년 3월 26일

 

주식회사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고진업, 류병환, 황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