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식
주식회사 테라젠이텍스(이하 ’분할되는 회사’)는 2020년 3월 26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2020년 4월 30일자로 회사의 유전체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 및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 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는 채무 이외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고, 분할신설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신설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일로부터 2020년 4월 28일까지 기간 동안 아래의 이의 제출 장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 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 현재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 제출 기간 : 2020년 3월 27일~2020년 4월 28일
3) 담당 부서: 경영지원본부 02-3463-7111
김창식 <dikcs@etexpharm.com>, 이한구 <zicmain@etexpharm.com>
4) 이의 제출 장소 : (본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8번길 58 테라젠이텍스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0(양재동) 대관빌딩 5층
2020년 3월 26일
주식회사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고진업, 류병환, 황태순